인천시, 올해 수소차 500대 구입보조금 지원... 1대당 3,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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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수소차 500대 구입보조금 지원... 1대당 3,250만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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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대당 3,250만원 지원
일반물량 450대와 우선순위 대상자 배정물량 50대
현재 5곳인 지역 내 수소충전소 올해 4곳 늘리기로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구 가좌동 태양수소충전소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구 가좌동 태양수소충전소

인천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500대를 보급한다.

시는 28일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냈다.

환경부 선정 보조금 대상 차종인 현대 넥쏘를 구입하면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급대수는 500대로 일반물량 450대(민간 448대, 공공기관 2대)와 우선순위 대상자 배정물량 50대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다.

시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지사·공장 등) 및 법인·단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수소차 제조·판매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차량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됨을 고지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보급한 인천의 수소차량은 1,009대이고 수소충전소는 5곳(남동구 논현동 H,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중구 신흥동 인천그린, 서구 가좌동 태양)이다.

시는 올해 서구 오류동과 연희동, 중구 신흥동, 남동구 수산동에 수소충전소 4곳을 늘리는 등 2025년까지 2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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