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시민 의견 폭넓게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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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시민 의견 폭넓게 수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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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부시장, 28일 인천시 시민청원에 영상 답변
28일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발하는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영상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공식 유튜브 캡처)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발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8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답변을 통해 “이번 변경안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시장은 “변경안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 11개 항목 중 8개를 폐지·완화하고 3개를 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의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만 투기성 수요로 주민 피해가 우려돼 검인 동의서 사용과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3,358명의 공감을 얻어 인천시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인천시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해당 변경안 중 정비계획 입안 후보지를 정하는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설과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 사용 등 일부 내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인천시는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 검토, 정비계획 수립 등 단계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과 방법을 바꿀 예정이다

청원인은 "물리적인 조건만 맞으면 다 진행해 주던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재개발하기 힘들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며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검토하고 도장을 찍은 검인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 변경안도 반대한다며 "융통성 있게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121개소에서 2010년 212개소로 대폭 늘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절반 이상인 108개 구역이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과 주민과 시공사 간 소송 등 주민피해가 발생해왔다.

조 부시장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내용과 함께 투기 방지대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동기부여와 촉진에 무게를 두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마련하겠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민청원에 대 답변 영상은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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