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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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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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흥자금 70억원, 3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대출한도 2,000만원(신용보증)~5,000만원(담보제공)
4년 상환, 금리 연 0.8%(분기별 변동), 보증수수료 연 0.8%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시는 3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70억원) 융자 신청을 받아 2,000만원~5,000만원의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은행 대출을 선착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신용보증의 경우 2,000만원, 담보를 제공하면 5,0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신한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연체·채납 중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제한업종,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8),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융자신청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부동산 및 기타 담보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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