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올해 1조원 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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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올해 1조원 보증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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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증 4,000억원과 기한연장 6,000억원 계획
코로나19 피해 1,350억원 등 특례보증 2,280억원
"보증 여력 있어 좀 더 과감한 보증 공급 필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올해 1조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인천신보는 올해 일반보증(기한연장 포함),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햇살론 포함), 특례보증을 통해 1조원의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신규 보증 4,000억원(2만건), 기한연장 6,000억원(2만5,000건)이다.

인천신보의 보증 규모는 2018년 6,090억원, 2019년 7,417억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조6,178억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조원 공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보증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의 출연금과 금융기관 특별출연금이 늘고 2020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매월 말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02%에서 0.04%’로 2배 증가함으로써 보증액이 1조2,867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30%가량 초과했다.

올해에도 보증 공급 계획은 1조원으로 설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보증은 보증한도가 중소기업 8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85% 이내, 보증료는 연 1~2% 이내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료가 각각 다르다.

특례보증은 대부분 보증한도가 2,000만원,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 연 0.8%가 적용된다.

인천신보가 올해 계획한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1,375억원 ▲정책 맞춤형 특례보증 450억원 ▲취약계층 특례보증 480억원이다.

지난달 1차로 375억원의 보증을 공급한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시가 최초 1년은 대출이자 전액, 이후 2년은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초 1년은 이자 부담 없이 보증 수수료(연 0.8%)만 내고 이후 2년은 시가 지원하는 연 1.5%를 제외한 은행 이자와 보증료를 내면 된다.

계획상 남은 1,000억원도 같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는데 시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규모를 2,025억원으로 잡고 있어 65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 맞춤형 특례보증은 ▲청년창업(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100억원 ▲일자리 창출(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소상공인과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전통시장 등의 음식점·서비스·도소매업 등) 10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 ▲재개발지역 활성화(도시정비구역 인근 소상공인) 50억원이다.

취약계층 특례보증은 ▲취약계층 희망드림(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200억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기존 보증대출 만기연장 지원) 250억원 ▲재도전지원(법적 채무 종결기업 중 재창업) 2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10억원이다.

인천신보는 올해 277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아 기본재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인천시 127억원, 군·구 8억원,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60억원, 기타(금융기관 특별출연금 등) 82억5,000만원이다.

지난해의 출연금은 268억원을 예상했으나 인천시의 출연금(117억원→251억원)과 금융기관 등의 특별출연금(82억5,000만원→177억원)이 크게 늘어 511억원에 이르렀다.

인천신보의 기본재산은 2019년 2,112억원에서 2020년 2,587억원, 2021년 3,099억원(결손액 미반영, 결산 확정 후 반영 예정)으로 늘어 올해 들어올 출연금을 합하면 보증 여력은 4조5,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여 보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기준 인천신보의 보증배수는 7.7배(기본재산 2,979억원, 누적 보증잔액 2조2,968억원)로 전국 평균 8.6배보다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좀 더 공격적인 보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인천신보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까지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인천신보의 보증사고는 635억원에 달했고 202억원은 정상화됐지만 428억원의 구상채권은 157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상당한 결손금이 쌓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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