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국회 결산 심사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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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회 결산 심사권 강화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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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집행 예산 결산심사서 시정요구 미흡 시 제재토록 규정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정부 집행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해 놓고 이를 어기거나 미흡할 경우 국회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서 장관이 출석·소명토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엔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다.

이에따라 국회의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미조치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으로 16.4%에 이르렀고, 매번 똑같이 지적되는 시정요구 비율도 매년 10%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국정 운영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결산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과 결산 심사권 강화로 확장된 정부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관리·감독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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