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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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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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간 지정
3년 이내 2년간 재정지원 신청자격 부여 및 컨설팅 제공

인천시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나섰다.

시는 21일 ‘2022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날부터 3월 7일까지 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검토(군·구,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합동)’를 거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3년간 지정하는 것으로 3년 이내에서 2년간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과 시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받는다.

재정 지원은 ▲일자리창출(1~50인까지, 1년 단위) ▲사업개발비(연간 5,000만원 이내) ▲전문인력(1명, 월 200~250만원) 등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법인·단체 등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조합(민법) ▲회사(상법)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기본법)‘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립 박물관·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다.

이들 법인·단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정관상 명시)으로 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신청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이다.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취소·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이나 제재조치를 당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인천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천형 53곳과 중앙부처형 44곳을 합쳐 93곳(중복 4)이 있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198곳이 있다.

올해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84억8,600만원(일자리창출 64억4,100만원, 사업개발비 13억3,000만원, 보험료 등 기타 7억1,500만원)이다.

시는 오는 8월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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