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 저녁 11시까지... 모임은 6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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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 저녁 11시까지... 모임은 6인 유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3.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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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적용
확진자 급증세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한산해진 미추홀구 주점가 /인천in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한산해진 미추홀구 주점가 /인천in 자료사진

내일(5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저녁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안을 발표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모두 12종이다.

해당 조처는 일단 오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과 함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적모임 6인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해서다.

전 장관은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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