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로 인천서 제기된 소송 마무리
상태바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로 인천서 제기된 소송 마무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3.28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청소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중단을 청구하는 취지의 인천지법 소송이 정부의 잠정 철회 방침에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A씨 등 80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 등은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이달 초 잠정적으로 철회한 상황에서 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취하서가 인천지법에 접수됨에 따라 인천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달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옮겨갔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