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 변경하라”... 인천시 DCRE에 행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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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 변경하라”... 인천시 DCRE에 행정 지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3.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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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오씨엘 조감도
시티오씨엘 조감도. 사진=DCRE

인천시가 사업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현·학익구역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라는 행정 지시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30일 해당 사업시행사인 DCRE에 ‘환경보전방안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DCRE는 2016년 12월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공통주택의 층수를 14~18층으로 계획하고 이에 맞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했다”며 “이후 개별 단지의 공동주택 건설 추진과정에서 임의로 층수를 변경했고, 소음저감대책의 변경없이 환경보전방안검토서와 다른 내용의 건축물을 착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행정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며 ”DCRE 스스로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과 다른 건축계획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DCRE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협의내용반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인가 후 즉시 이행하거나 사업 기간 내 충실히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시하니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서류를 작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DCRE가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14~18층 높이로 짓기로 했으나 추가 협의 없이 높이를 36층으로 변경해 지난 2020년 말 착공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DCRE를 고발했다.

이에대해 DCRE 측은 사업과 분양 인허가권자인 미추홀구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착공과 분양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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