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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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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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6월 30일, 지역서점이 신청하면 현지실사 거쳐 등록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서적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동네 작은 책방
동네 작은 책방

인천시가 지역서점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26일 ‘인천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공고’를 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구를 통해 지역서점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서점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내용이다.

등록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 ▲외부에 서점 간판(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과 일치) 설치(매장 하나에 1명의 사업자만 인정) ▲‘인천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당 서점(인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경영 중인 서점) ▲현장매출 증빙(신용카드매출확인서 등)이 가능한 업체로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시의 지역서점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등록서점을 우선 이용토록 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또 서적 수요기관에 검증된 지역서점 정보를 제공해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외서점이나 ‘서적업’으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와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지역서점 전수조사에 참여한 서점은 2019년 79곳, 2020년 82곳, 지난해 94곳이다.

시 도서관정책과 관계자는 “법령상 지역서점 등록제라는 것은 없지만 지역서점 지원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하고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서적을 구입할 때 조사에 참여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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