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앞두고 10~14일 거소투표 신고
상태바
6.1 지방선거 앞두고 10~14일 거소투표 신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동할 수 없거나 수용·수감된 사람, 영내 또는 함정 근무 군인 및 경찰 등
거소투표용지 발송 받아 우편 투표, 시선관위 대리 투표 막기 위해 전수 조사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일 투표소 안내(자료제공=인천시선관위)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일 투표소 안내(자료제공=인천시선관위)

6.1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10~14일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14일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으로 인해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이다.

코로나19로 치료 및 격리 중인 경우는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끝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고 중앙선관위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을 막기 위해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10~14일에는 거소투표 신고와 함께 선거공보 발송 신청도 병행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부대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군·구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은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공보가 발송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24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마당)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5월 27~28일)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