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민들 투기지구 해제 서명운동... 인천시, 타 구 확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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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들 투기지구 해제 서명운동... 인천시, 타 구 확산에 촉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5.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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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부동산 커뮤니티, 10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25일까지 진행... 현재 1,000명 넘게 참여
인천시 "규제 해제 위해 관련 자료 모니터링 지속"
인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in)
인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in)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인천시가 다른 구 지역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남동구 주민들이 모인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해당 서명운동에서는 ”비규제지역이었던 남동구가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정당하지 못한 규제는 정상화되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주민 1,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서명운동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서명 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동구는 2020년 6월 연수구·서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나머지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당시 정부는 서울·경기에 이은 풍선효과로 인천 집값이 요동치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지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관계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같은 해 12월 섬 지역인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원적산에서 바라본 서구 주거 단지 일대 모습. 사진=인천in
인천 원적산에서 바라본 서구 주거 단지 일대. (사진=인천in)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이나 정비사업,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규제가 훨씬 강력하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선별적으로도 규제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규제 강도를 낮출 경우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규제 해제를 심의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의 현행 유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국토부의 주정심은 통상 반기마다 한 번씩 열린다. 예정대로라면 국토부는 다음 달에 주정심을 소집해야 한다.

시는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변동률, 청약경쟁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건의할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제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1순위 청약 마감이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관련 정보를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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