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유천호 공천 효력 정지... 강화군수 선거판 요동
상태바
법원, 국힘 유천호 공천 효력 정지... 강화군수 선거판 요동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5.12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후보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유천호, 탈당 후 무소속 출마키로... 국힘은 '무공천' 논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

법원이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유천호 후보에 대한 당의 추천(공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유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을 받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윤 예비후보는 당시 경선 상대였던 유천호 후보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규정을 어기고 유 후보를 선정했다”며 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던 바 있다.

법원이 윤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유 후보는 최종 후보자 자격을 잃게 됐다.

이에따라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뜻밖의 변수를 만난 국민의힘은 강화지역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강화군에서는 유 후보가 높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를 내기보단 아예 무공천지역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