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부평구청장 후보, 유제홍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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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후보, 유제홍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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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관위에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서’ 제출
'이음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허위사실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시의원 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발의, 낙선 이후 '인천e음' 발행
부평구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서'를 제출하는 차준택 후보 선대위 관계자(사진제공=차 후보 선대위)
부평구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서'를 제출하는 차준택 후보 선대위 관계자(사진제공=차 후보 선대위)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가 ‘이음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홍보한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차 후보 선대위는 22일 오전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선거벽보와 선거현수막 등에 ‘이음카드 만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경선 토론회와 방송 인터뷰, 거리 홍보 등에서 ‘이음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인천시의원 시절인 지난 2018년 3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으나 같은 해 6월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인처너카드’와 ‘인천e음카드’는 민선7기 박남춘 시장 때 발행됐기 때문에 ‘이음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음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유제홍 후보의 거리 홍보, 선거벽보, 현수막(자료제공=차준택 후보 선대위)
'이음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유제홍 후보의 거리 홍보, 선거벽보, 현수막(자료제공=차준택 후보 선대위)

 

차 후보 선대위는 유 후보의 ‘이음카드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인천e음카드의 핵심 혜택인 ‘캐시백 10%’ 정책을 시행했다는 오인을 불러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2018년 4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후 같은 해 7월 ‘인처너카드’를 출시했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12월 ‘인천e음카드’로 개편한 뒤 2019년 1월 인천e음 캐시백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유 후보가 발의한 조례와 ‘인천e음카드 캐시백’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이음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있어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것이 차 후보 측 입장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인천e음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시민 86.4%가 ‘캐시백 및 할인혜택’을 꼽았다.

차준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인천e음의 핵심 혜택인 10% 캐시백 정책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오인토록 유도하는 행위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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