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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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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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 개선 방안 첫 적용, 공정성과 투명성 높아질지 관심
위원장은 민간위원 호선으로 뽑고 부위원장과 함께 표결 배제
공모 32명과 추천 14명 및 당연직 4명 등 50명, 위촉기간 1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23일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공모분야 및 인원은 ▲입체(조각 등) 13명 ▲평면(회화 등) 5명 ▲공공디자인 3명 ▲건축 3명 ▲조경·환경 2명 ▲안전 2명 ▲평론 4명 등 32명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 대행사의 대표 및 소속 직원·작가 등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경력의 기술사(건축사) ▲7년 이상 경력의 학사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 ▲10년 이상 경력자 ▲국내외 공모전 등에서 입상 실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다.

위촉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중 인천지역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금지한다.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해부터 1년으로 단축했다.

시는 6월 3일 오후 6시까지 문화콘텐츠과 문화기반팀(032-440-3997)에서 신청을 접수(방문, 우편, 이메일 soojia@korea.kr)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공모를 제외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14명은 관련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46명(공모 32, 추천 14)과 당연직 위원 4명(시의원 2, 공무원 2)을 합쳐 50명으로 구성한다.

한편 시는 동일 작가의 중복 참여,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각격 부풀리기,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의 고질적 병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적용한다.

심의위원 선정위원회는 5인에서 관련 협회 및 전문가(작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8인으로 늘렸고 선정위가 결정하던 위원장은 민간 위촉위원 46명의 호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으며 부위원장은 담당과장(문화콘텐츠과장)이 맡는다.

또 위원장단은 3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에서 2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5명(시의원 2명과 공무원 3명)에서 4명(시의원 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각각 줄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표결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위원장단 축소와 표결 배제는 이들 3명이 10명 이내의 위원들이 돌아가며 참석하는 심의 때마다 고정 참석하고 표결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력화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신 심의 참여 위원을 12명으로 늘린다.

시는 또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 공모 의무화 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가 자체 공모한 작품에는 심의 때 100점 만점에서 10점 범위 내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작품 설치 확인과 정기점검을 위한 검수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의 기준의 연속성·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별도의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0.1%(공동주택)~0.7%(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기금 출연은 극히 예외적이고 대부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자체 선정해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데 독과점, 모방, 가격 부풀리기,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수십년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유지·보수 계획, 안전성, 도시미관 기여도 등에 따라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면서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첫 적용한다”며 ”새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 적용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을 놓고 벌어진 그동안의 논란을 상당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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