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부자재 급등 및 수출 피해기업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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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부자재 급등 및 수출 피해기업 지원 기준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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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60% 이상
업체당 5억원 이내 은행 대출 받을 경우 시가 이자 중 1.5% 지원
원부자재 급등 피해기업 3,000억원, 수출 피해기업 500억원 규모

인천시가 원부자재 급등 피해기업 및 러·우크라이나 수출 피해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7일 ‘2022년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원부자재 급등 및 수출 피해기업 지원 1차 변경 공고’를 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500억원(원부자재 급등 피해기업 3,000억원, 수출 피해기업 500억원) 지원 대상을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심사기준도 완화해 시 또는 구로부터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아 상환 중이더라도 지원하고 중복지원(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 분야 지원)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이들 기업이 금융기관(14개 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시중금리로 5억원 이내(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의 대출을 받으면 시가 이자 중 1.5%를 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 원부자재 급등 피해기업은 ▲공장 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60%(기존 75%) 이상 ▲지난해 매출이익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또는 올해 매출원가 10% 이상 상승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수출 피해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다.

양쪽에 모두 해당해도 한쪽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업·골프장업 등 사치·향락산업,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기업, 휴·페업 또는 세금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한다.

해당 업체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1년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3년 분할상환(6개월 거치 5회)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시가 대출기간(1~3년) 내내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원부자재 급등 피해기업은 약 600억원, 러·우크라이나 수출 피해기업은 50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원부자재 급등 및 수출 피해기업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인 BizOK에서 받는다.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032-260-066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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