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현행 유지... 4주 뒤 재평가
상태바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현행 유지... 4주 뒤 재평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1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총리 "의무 해제 시 피해 규모 확대 우려"
백신 접종 관계없이 요양시설 면회 허용키로
한산해진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산해진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해제 여부는 4주 뒤 다시 결정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서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격리의무를 완화·해제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현행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만약 방역지표가 정부 기준치를 충족한다면 4주가 되기 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단계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단계로 낮추며 5월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까지 완전 해제키로 했었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성급히 풀면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타나자 결국 이달 20일까지 현행 방침을 유지키로 했고, 재평가를 거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날 정부가 다시 한 번 격리의무 유보를 결정하면서 오는 7월18일까지는 확진 시 자가격리를 유지해야만 하게 됐다. 이에따라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요양시설 대면 면회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전면 허용키로 했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 입소자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외출과 외박도 가능토록 하겠다”며 “다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객의 PCR·신속항원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