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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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6.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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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수도권 규제 유지 결정
인천 원적산에서 바라본 서구 주거 단지. 사진=인천in

인천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 7개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도와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앞서 인천시를 비롯한 정치권과 주민단체 등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은 2020년 6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연수구·서구·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섬 지역인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 일부 지역은 같은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상승률을 감안해서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다”며 “오는 12월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추가로 열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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