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 복지인가, 일자리인가? 사회적경제인가, 일자리 보장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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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 복지인가, 일자리인가? 사회적경제인가, 일자리 보장제인가?
  • 양재덕
  • 승인 2022.07.06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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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양재덕 / (사)실업극복인천본부 이사장
인천 시니어드림스토어에서 일하는 노인들(사진=인천시)
인천 시니어드림스토어에서 일하는 노인들(사진=인천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시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복지사업인가 일자리사업인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인가? 일자리보장제인가? 그 개념과 경계가 모호하다.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조건으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약 3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 여기에 100만원 내외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있긴하지만 노인일자리의 근간은 30만원 정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769,000명으로 국비예산이 1조2,000억원 투입된다.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등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2조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원을 투입하여 35,000명의 노인에게 용돈(2022년도 약30만원) 정도를 주는 복지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다 반응과 성과가 좋자 복지부는 예산을 늘려 지역사회의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지원의 일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일자리란 원래 기업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를 고용하며 이루어진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개념보다는 복지개념이 강하고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일을 하는 복지임으로 사회적경제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할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사회적경제 성격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액 보장하는 일자리임으로 '일자리 보장제'의 성격이 강하다. 일자리보장제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 대하여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2021년도)

1)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월평균소득은 126만원으로 미참여자 109만원보다 17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가구의 상대적빈곤율은 일하는 노인이 10% 정도 낮다.

3) 의료비는 월 7만원이 감소(미참여자 월 27만원, 참여자 20만원)

4) 일자리노인은 건강이 증진되고(74%) 경제적 보탬(80.7%), 우울증 감소, 자아 존중감 증가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는 한국형 특수 일자리로 '일자리보장제'가 실시되는 노인들에게 유익한 일자리이다. 전국 최다의 노인일자리를 실시하고 있는 미추홀구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노인일자리 신청자 11,296명 중 노인일자리 확정자 8,303명(고용율 73.5%) 대기자 2,993명이다. 사업예산은 316억 4700만원이다. 대기자 2,993명을 전원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약8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즉 85억원만 추가로 투입하면 미추홀구의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노인은 100%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보장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11,296명의 일하는 노인들의 의료비 절감액 7만원(2021년도기준)씩을 계산하면 1년에 약95억원이 절감된다. 즉 미추홀구에서 일을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때 미추홀구의 보험공단 의료비는 약 95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소리다. 우리 사회 60세 이상의 노인은 전국민의 1/3이 넘는다.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할 경우(일자리보장제의 실시) 노인들의 삶은 향상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건강대책 프로그램 그리고 삶의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융합시킬 때 노인들의 삶은 더없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국민의1/3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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