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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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도 조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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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휴대폰 남기고, 사망 여대생 부축해 학교 건물 들어가는 모습 CCTV에 담겨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하대 여대생 알몸 사망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한 인하대 남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학년 여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전날 새벽 학교 내 건물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건물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A씨가 성폭행 후  B씨를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으나 바지와 속옷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보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인 14일 학교에 가 각각 시험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폭행 범행 현장인 학교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그의 자택을 찾아갔고, 이후 경찰서에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에는 전날 새벽 1시 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날 새벽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옷이 벗겨지고 머리와 귀 부위 등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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