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장 특보 대폭 늘려 9명 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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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장 특보 대폭 늘려 9명 뽑기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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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안)' 공고
남북협력·재정특보 없애고 정책·시민소통·홍보·청년문화특보 신설
시의 별정직·임기제 인사 마무리 단계, 공기업 수장 등 인사 남아

인천시가 시장 특별보좌관(특보)을 대폭 늘린다.

시는 5일 ‘2022년 제1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공고했다.

시장 특보 9명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4명(정책특보 겸 시정자문단장, 시민소통특보 겸 시민통합추진단장, 대외경제특보 겸 대외협력단장, 안보특보 겸 외교안보자문단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4명(대외협력특보 2, 홍보특보 2)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청년문화특보)이다.

전임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 남북협력·대외협력·재정·안보·경제특보 각 1명씩 5명을 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체제에서 9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시는 기존의 남북협력·재정특보를 없애고 정책·시민소통특보를 신설하는 한편 대외협력·안보·경제특보는 유지하면서 대외협력 특보를 2명으로 확대하고 홍보특보 2명과 청년문화특보 1명도 새로 뽑는다.

이들 특보의 최초 임기는 2년이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보 응시자격은 ▲가급-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 〃 실무경력,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 실무경력(안보특보는 예비역 대령 이상) ▲나급-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 실무경력,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 실무경력 ▲다급-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실무경력, 8급(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 실무경력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특보의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이며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용 등급별 연봉 하한액의 87.5%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 합의 결정한다.

87.5%를 반영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봉 하한액은 가급(5급 상당)이 5,485만원, 나급(6급 상당)이 4,5643만7,000원, 다급(7급 상당)이 3,958만2,000원이며 각종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한다.

이들의 연봉은 임용권자(시장)가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고 130%를 초과할 경우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는 17~19일 인사과 인재채용팀에서 응시원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고 25일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별도 공지한다.

시장 특보는 역대 시정부에서 시장의 측근이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채용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부분 내정자가 있는 ‘무늬만 공모’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정복 시장 취임에 따라 전임 박남춘 시장 측근들이 물러난 시의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 자리가 유 시장 측근들로 교체되는 가운데 곧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도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유정복 시장이 이행숙 정무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지난달 21일 유정복 시장이 이행숙 정무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유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공모 절차가 필요 없는 별정직인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별정직 1급 상당), 박병일 비서실장(별정직 4급 상당)과 비서진, 고주룡 언론비서관(별정직 4급 상당)을 우선 임명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경제자유구역청장(일반임기제 1급, 임기 3년)과 시민소통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평가담당관·중앙협력본부장(일반임기제 4급, 임기 2년) 등 5명의 개방형직위 공모 공고를 낸데 이어 21일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하는 도시디자인단장(일반임기제 4급, 임기 2년) 공모 공고를 추가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시장 보좌기관으로 시정혁신관·초일류도시기획관(2급 상당 전문임기제 가급)을 두기 위해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3일에는 대변인을 신설하기 위한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주로 시장 측근들을 임명하는 시의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시 산하 공기업과 시의 출자·출연기관 인사로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 중 사퇴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인 자리는 6일 현재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임기 만료)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사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임기 만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사퇴) 등이다.

사의 표명 또는 임기가 곧 끝나는 자리는 ▲인천교통공사 사장(8월 25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8월 31일) ▲인천관광공사 사장(10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내년 1월 16일)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2024년 12월, 사의 표명)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12월 5일)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내년 1월 31일) 등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들(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이 사퇴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유정복 당선인 시절 시장직 인수위의 인사 자제 요구에 따라 임원추천위 구성과 공모 공고 등의 절차가 늦어져 일부 공기업은 한동안 사장·이사장이 공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제로 받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둘러싼 논란 등 현 정치상황으로 볼 때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는 사퇴를 강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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