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돌입... 30분마다 장소 변경해 단속
인천경찰청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에 나선다.
8일 인천청은 이날부터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특정 장소·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진행하되,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음식점 밀집지역, 행락지 주변, 실·내외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야간·심야에는 유흥가 밀집 장소, 음주사고 다발지역, 인천 경계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청은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 등도 함께 투입해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에 대한 선제적 검문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매일 3개소 이상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요금소, 나들목에서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지난달 기준 여전히 사고 건수가 434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정 장소·시간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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