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군인만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 안장 대상자에 추가
군인만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 안장 대상자에 추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직업인만큼 장기 근속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오직 군인만을 장기 근속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사회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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