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한복판 물류센터 건설 안돼”... 주민들, 시민청원 올리고 단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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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한복판 물류센터 건설 안돼”... 주민들, 시민청원 올리고 단체반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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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검단 주민 2,000여명 청원에 동참
"대상지 근방 20m에 3,600세대 입주... 사기 분양"
“소관 사업 아니다” 발 빼온 인천시 답변에 이목
초대형 물류센터 설립이 예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부지(빨간색 원 안) 위치도 / 국토부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대형 물류센터(창고) 건설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자 지역 주민들이 단체 반발에 나섰다.

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검단 물류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전날 게재돼 하루 만에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천시는 청원 동의 인원수가 3,000명을 충족할 경우 시장 또는 부시장,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직접 해당 건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데 민선 8기에선 이 청원이 가장 먼저 직접 답변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다.

청원인은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유통3) 부지(서구 마전동 533-1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켄달스퀘어 리츠운용)의 ‘물류센터 건립 사업 승인취소’와 부지매각 등 이 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리츠운용은 오는 2026년까지 이곳 부지에 지상 8층, 연면적 30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인데, 이 부지와 불과 2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동주택 3개 단지(3,684세대)가 건립 중에 있어 향후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원인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차량들이 내뿜는 비산 등을 마시며 참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365일, 24시간 계속되는 택배 화물차량 행렬까지 감당하라는 거냐”며 “안전문제 외에도 매연·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난·불법주차 문제가 야기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단신도시는 주거지 확충을 목표로 계획한 신도시”라며 “주민 삶의 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류센터에 건립에 대해선 승인취소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도 댓글을 통해 청원인을 거들고 있다. 한 시민은 “아파트 입주 전에 몰래 물류센터 계약을 체결하다니, 사기 분양도 이런 사기 분양이 없다”며 “신도시라 해놓고선 물류창고를 잔뜩 지어대는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다른 시민 또한 “인천과 경기 남부쪽에 몰려 있는 물류센터만 봐도 일하는 곳과 주거 공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검단 물류유통3 부지 만큼 물류센터와 주거지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설립 철회 요청' 청원글 일부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검단 주민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는 청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해당 사업이나 부지가 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 관련 승인권은 국토부에 있어 시가 자체적으로 개입할 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관련됐음에도 시나 관계 지자체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의회 질타를 받으면서도 “국토부에 협조를 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던 바 있다.

LH는 현 시점에선 사업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완료된 터라 지금 와서 뒤바꿀 순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LH는 인천 서구청이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들어 보낸 사업계획 철회 요청 공문에도 수개월째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 철회를 위해) LH는 물론 사업시행자인 ‘리츠운용’과도 회의를 갖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내곤 있지만 서구청 또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천시에도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물류유통용지’인 점에 착안, 유통시설 없이 물류단지만 들어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감사원에 민원을 넣기도 했으나 국토부의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구는 이후 해당 시행지침에 일부 내용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물류유통3 부지에도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시행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비공식 요청키도 했으나 “어렵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발송한 물류센터 계획 철회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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