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S자 녹지축 중심 건축물 높이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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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자 녹지축 중심 건축물 높이 제한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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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 발표
무분별한 높이의 건축물로 인한 기존 조망 가시면적 저하 예방 기준 필요
현재 가시면적 확보되는 도로를 경관축으로 건축물 높이 제시하고 관리해야
인천의 해발고도 30m 이상 및 용도지역 현황(자료제공=인천연구원)
인천의 해발고도 30m 이상 및 용도지역 현황(자료제공=인천연구원)

인천의 S자 녹지축 등을 중심으로 현재 조망 가능한 가시면적의 유지를 위해 가시면적이 주로 확보되는 도로를 주요 경관축으로 설정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무분별한 높이의 건축물 입지로 도시환경 저해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인천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건축물로 인한 추가적인 자연경관 차폐를 최소화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예방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는 S자 녹지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해발 90m 이상 지역의 가시면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결과를 기준으로 조망유지 및 확보 원칙을 제시하고 향후 각종 개발사업 심의 때 기존 조망상태의 저하 여부를 살펴보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연구원은 현재 조망 가능한 가시면적 유지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은 조망점의 위치 또는 구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특히 구릉지 및 산지(해발고도 30m 이상)는 ‘(가제) 인천시 주요 녹지축(S자 녹지축) 주변지역 세부 경관관리계획(안)’을 수립해 구체적인 건축물 높이 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해발기준 건축물 최대 높이를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산지 및 구릉지 주변 저층노후주거지의 저밀도 개발을 위해서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과의 결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연구원의 판단이다.

결합개발방식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에 규정돼 있으나 아직 시행한 사례는 없다.

이번 연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성 등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환경피해와 조망권 침해 등 경관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입체적 경관상세계획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축물 높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도심 내 역세권과 상업지역 등 도시 인프라의 집적과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도심부에 해당하는 구월, 부평, 송도의 주요 역세권 등)은 건축물 높이를 현재보다 완화하되 주요 녹지축 주변은 인접한 저층주거지역의 환경적 피해를 줄이고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물 최대 높이 및 평균 높이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자 녹지축을 중심으로 조망권 등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가 세부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세워 구체적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명시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 심의 때 적용해야 한다”며 “건축물 높이 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망경관 가치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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