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주민참여예산 왜곡 시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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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주민참여예산 왜곡 시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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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홍 시정혁신관의 발언은 의도적 왜곡
"유정복 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조치 취하라"

인천시민단체가 유정복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은 14일 성명을 내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이 전날 한 언론에 ‘예산편성권마저도 민간에게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근거 없이 정쟁으로 활용된 이후 인수위원회 시절에 이어 또 다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려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류 단장의 발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왜곡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했고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전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 평가제도 도입, 2017년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국가재정법), 2018년 예산편성과정뿐 아니라 결산과 평가까지 주민참여 범위 확대 등으로 발전해 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가 곧 재정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인천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운데 주민제안 공모,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시(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심의, 주민투표를 통한 예산반영 우선순위 결정, 용역 및 보조금 심의, 예산(안) 편성,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주민제안과 주민투표를 제외하면 다른 예산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예산학교 운영, 사업 발굴 지원,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 군·구와의 협업, 홍보’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예산편성권이 민간에게 위탁됐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단체는 “주민참여예산은 법률에 의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분을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민간에 ‘이관’된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한 사실도 없는데 법률가로서 이러한 진실을 몰랐을 리 없는 류 단장의 발언은 의도적인 왜곡인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축소·폐지는 시민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재정민주주의 축소를 의미한다”며 “유정복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규권홍 단장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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