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범석 서구청장, ‘검단 물류창고 건립 중단’ LH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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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서구청장, ‘검단 물류창고 건립 중단’ LH에 요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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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사업단장·부동산금융사업부장 등 LH 관계자 면담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및 부지매각 중단 요청
LH "주민협의체 구성해 지속 협의... 최선의 활용 방안 찾겠다"
LH 관계자 만나 검단 물류창고 건립 절차 중단 촉구하는 강범석 서구청장(우측 두 번째) /서구 제공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검단신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물류창고 건립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요청했다.

강 구청장은 전날 구청에서 강상모 검단신도시사업단장, 이명 부동산금융사업단 부장 등 LH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물류유통3 용지(마전동 533-1 일원)에 대형 물류창고를 짓는 것은 이 부지의 당초 개발계획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건립을 제안한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천시·서구·시행사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최선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 물류유통3용지 위치도 /서구 제공

현재 LH는 검단 도심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부지를 지상 8층, 연면적 30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창고 건립을 계획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어 인근 주민 및 서구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는 이 용지가 당초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목적으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된 것인데, 여기서 ‘유통(시설)’ 없이 물류창고만 들어서게 하는 건 본래의 개발계획 변경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부지와 불과 2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동주택 3개 단지(3,684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 300m 이내엔 초등학교까지 있어 차후 안전문제·교통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부지는 LH 소유고,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관련 승인권 전반도 LH 및 국토부에 있어 인천시·서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에 서구는 물류창고 건립 절차가 계속될 경우 구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상의 반대책인 ‘건축 불허가 처분’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관련기사→ “검단 한복판 물류센터 건설 안돼”... 주민들, 시민청원 올리고 단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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