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계양·서구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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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계양·서구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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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1.428㎢, 서구 14.526㎢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계양구와 서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계양·서구와 함께 19일~10월 28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총 67.54㎢(6,754만㎡)로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이며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대부분의 그린벨트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등의 불법 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 건축(신·증·개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 적치와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형질변경(성토·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이다.

시는 영농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토록 계도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남동·계양구 합동단속에서 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2건은 시정 완료하고 4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상반기에는 남동구 합동단속에서 13건을 적발해 1건은 시정하고 12건은 원상복구 중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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