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세청, 초고액 소송도 맥 못 추려... 세정 전반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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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세청, 초고액 소송도 맥 못 추려... 세정 전반 개혁 필요"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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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억원 이상 조세행정 소송서 패소율 23.4%
10억원 미만 소액 소송 패소율 7.6% 대비 3배 높아
김앤장 등 '6대 로펌' 상대 소송 패소율도 25.2% 달해
유동수 "무리한 세금부과와 약한 전문성 문제"
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국세청이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세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22일 주장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23.4%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진행된 10억원 미만 소송의 패소율 7.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11.1%였다.

그러나 김앤장·화우·태평양 등 6대 로펌과 마주한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25.2%까지 치솟았다.

유 의원은 이를 토대로 “6대 로펌이 대리한 소송 및 거액 소송에서 국세청은 무기력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부터 소송 패소로 환급된 금액만 7조84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020년에는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환급됐고, 지난해에도 5천억원 이상을 토해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변호사 수수료(수임료)다. 지난해 소요된 금액만 총 62억4,700만원으로, 소송 패소시 상대 측 수임료까지 부담해야 해 소요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수료 등으로 쓴 금액만 497억원”이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것은 국세청이 ‘일단 때리고 보자’식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약한 전문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세청은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 하위자에게 승진·상여금 등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직원들에게 소극행정만 강요할 게 아니라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 패소율 감량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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