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 레미콘공장 갈등 재점화하나... 토지주 손 들어준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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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 레미콘공장 갈등 재점화하나... 토지주 손 들어준 인천시의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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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 공장·그린벨트부지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청원 채택
“국가도시공원 구역 내 포함시킬 이유 없어... 예산 확보도 난항”
인천시는 '공원 지정 타당' 입장 고수... 시의회 설득에 나설 듯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그린벨트부지 전경. 사진 중앙 영동고속도로 우측 부지가 대상지다. /네이버 항공뷰 캡쳐 

인천시의회가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부지·그린벨트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천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이 일대 국가도시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시와 토지주, 사업자, 주민 등의 첨예한 갈등이 다시 한 번 점화될 전망이다.

시의회 산업경제위는 22일 회의를 갖고 소래습지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부지(논현동 66-12 일원 9만400㎡, 소래B문화공원) 및 훼손된 그린벨트 잡종지 일대(논현동 33-16 일원 31만8,670㎡, 소래A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지정 해제(변경) 요구 청원 2건을 심의했다.

이 청원은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각각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시가 구체적 보상대책·협의 없이 공원 지정을 강행해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경위는 토지주의 입장을 받아들여 두 건의 청원 모두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했다.

접근성·안전성이 부족한 이들 부지를 국가도시공원 조성 구역 내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토지주 등의 불복으로 보상과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산경위는 “공장부지의 경우 국가도시공원화에 필요한 총사업비 2,456억원 중 보상비가 2,126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린벨트 부지는 2,350억여원 중 보상비만 1,890억”이라며 “정작 사업비는 330~475억원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어 “비효율적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며 “시장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소래 A·B 공원 위치(붉은 선 안이 레미콘공장 부지) /인천시 제공

시의회 상임위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로서도 부담이 없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시는 이들 토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불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모두 묶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돌연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어떤 강제력을 갖진 않는다. 다만, 이를 무시할 경우 차후 예정된 행정 절차나 예산 배정 등에서 상임위의 반대는 자명한 일이다. 결국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을 검토하거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의회를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시는 일단 설득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이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은 “해당 부지는 소래포구·람사르습지를 연결하고, 인천 관문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 (입지적으로 최적지)”라며 “주변지역의 도시개발현황(아파트 입주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또한 “최 국장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원을 소개한 김대중 의원(국힘·미추홀2)은 “레미콘 공장부지는 국가도시공원 전체 예정 면적 대비 1% 정도지만 투입 사업비는 35% 가량”이라며 “면적과 위치, 용도지역(준공업)상 굳이 국가도시공원에 편입시킬 필요가 없을뿐더러, 이곳에 있는 공장 등이 문화시설에 부합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래습지공원 옆 대형 물류창고 건립' 반대 시위 나선 환경단체 회원들 /인천녹색연합 제공 자료사진  

한편, 이번 시의회 판단을 두고 소래습지공원 인근 논현·서창지구 거주민·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레미콘 공장부지에 지상 9층 연면적 49만2,000㎡ 규모 대형 물류창고 건설이 추진되자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소래습지공원 훼손 등을 들어 반대 시위를 거듭해 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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