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기소, 대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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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기소, 대검 우수사례 선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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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 8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사시킨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사건이 대검찰청의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수사 등 5건을 선정했다 26일 밝혔다.

대검은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와 치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 가해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 A씨를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공개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비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인하대는 지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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