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내년 3~4월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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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내년 3~4월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전망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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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2월 적용 목표로 인상 추진 중
공동 생활권 인천도 비슷한 폭 조정 불가피
앞선 인상 사례 볼 때 1~2개월 내 조정될 듯
승객 기다리는 택시 /자료사진
승객 기다리는 택시(자료사진)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상반기 중 1,000원 인상될 전망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최근 연 심의에서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4,800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정안에는 △거리·시간당 요금·할증 시간대 확대 △기본 운행거리 축소 등의 조치가 함께 포함됐으며, 오는 28일 본회의 및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도 내년 3~4월께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서울·경기는 공동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한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할 시 다른 지자체도 빠른 시일 내 비슷한 폭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사례를 봐도 지난 2013년 10월과 2019년 2월 서울시가 먼저 요금을 인상한 이후 인천시는 2013년 12월, 2019년 3월에 각각 서울시와 같은 폭으로 요금을 인상했던 바 있다.

이번에도 서울시와 같은 폭으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 또한 내년부턴 4,800원이 된다.

다만, 거리당 요금(135m당 100원)과 시간당 요금(33초당 100원)은 현재 서울시(각각 132m당 100원, 31초당 100원)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조정 후에도 일부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당초 내년 초 착수키로 했던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연구'를 조만간 당겨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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