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추진 여부 이르면 내달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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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추진 여부 이르면 내달 판가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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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한강유역환경청 행정심판 10~11월 판결 전망
사실상 마지막 공방 ... 시흥시 "인용되도록 최대한 노력"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행정심판 결과가 이르면 내달 도출된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에 낸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과가 이르면 내달, 늦어도 11월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청구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린 ‘재검토’ 처분을 취소·재심의해 달라는 취지로 낸 것이다.

당시 한강청은 배곧대교 사업이 람사르습지(송도갯벌)를 통과해 바람직하지 않고, 습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란 곧 사업 부동의를 뜻해 이 처분을 받은 사업은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심판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개요 /중앙행심위 홈페이지 캡쳐

시흥시는 지난 6월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등 청구가 인용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행정심판이 배곧대교 사업의 정상 추진을 담보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기각·각하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이라는 별도 권리구제 수단은 남아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3심제로 이뤄져 상대가 불복할 시 결론까지의 시일 소요가 크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사업 자체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행심위 판단이 어떻게 날 지에 대해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 중앙부처·인천시에 수시로 연락해 협조를 구하고,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행정소송 가능성 보다는 행정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추후 결과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심위가 시흥시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 한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강청은 이의제기 권한이 없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배곧대교는 실시협약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께 준공되게 된다.

 

관련기사→ 배곧대교 건설 재추진되나 - 시흥시, 한강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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