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 주민에 영종대교 상부도로(서울 방면) 통행료 지원 검토
상태바
인천시, 영종 주민에 영종대교 상부도로(서울 방면) 통행료 지원 검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2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정복 시장, 청원인 대표들 만나 자체조사 실시 중 밝혀
"통행량과 지원방식 등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 거쳐 지원"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청원인들을 만나 대화하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청원인들을 만나 대화하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공항고속도로 영종 주민들에게 영종대교 상부도로(서울 방면)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통해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공약 이행 요청’을 청원한 주민 대표들을 중구 제2청사에서 만나 “시 최초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행량과 지원방식 등에 대해 속도감 있게 조사할 것을 긴급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부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뉴홍콩시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부분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으로 시는 해당 사안 해결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민자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청원에 공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문제를 투트랙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며 “‘민자 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통행료 지원 조례 기간을 연장하고 할인 대상에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포함하는 문제는 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종대교 전경

그는 “통행료 지원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영종 및 북도면 지역 등)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통행료 지원 범위 등을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30일간 시민 3,268명이 공감해 답변 대상이 됐다.

민자 고속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와 비교해 2,28배, 2.89배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다.

시는 영종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1회 왕복에 한해 소형차 기준 영종대교 하부도로(북인천 방면)는 통행료 3,200원 전액, 인천대교는 5,500원 중 3,7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통행료를 지원하지 않아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 1일 왕복 1만3,200원(편도 6,600원)을 내야 한다.

이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는 2025년까지 3년 연장된 가운데 현행 지원금액을 유지할 경우 내년 178억원, 내후년 19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해 하부도로와 같이 3,200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최소 88억원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