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육부에 400억원 미만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5일 도 교육감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총사업비 400억원 미만의 학교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인천은 신도시·대규모 택지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등 취약한 교육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내 학교 신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심사대상의 총사업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범위가 확대될 경우 2026~2027년 개교가 추진되는 지역 내 19개교 중 10개교가 자체투자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 교육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총사업비 범위를 400억 이상으로 확대하면 학교 신설 추진 기간 단축으로 적기 개교 추진이 가능하다”며 “학생 배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오피스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및 분양공고 이전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인정해 학교 물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관련 기관이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