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정
대학원생과 졸업(수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포함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대학원생과 졸업(수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포함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인천시가 청년 지원 강화 차원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지원대상인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 대학원생(재학생, 휴학생, 졸업 및 수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는 ‘대학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를 제외하는 등 완화했다.
이처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면 향후 5년(2023~2027년)간 발생할 비용은 시비 21억5,500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예산 2억9,300만원과 비교하면 5년간 약 7억원(연간 1억4,000만원 안팎)이 더 들어갈 전망이지만 국가장학금 대출이자 면제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