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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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단속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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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한다.

중점 단속기준은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 행동 또는 의사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료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통해 보행자 보호 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41.5% 감소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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