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단체 “구월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아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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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 “구월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아예 철회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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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20일 논평
구월2지구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월2지구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의회가 최근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보류를 넘어 부결로 개발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은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 220만586㎡로 개발제한구역이 93.5%에 달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인천은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수많은 습지와 녹지를 개발해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자연적 회복력과 생태적 수용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재 계획대로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다면 인천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민선 8기 시정부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1만8,000가구의 신규주택 공급은 공동화 현상을 가속할 뿐 아니라 현재 급락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그린벨트 220만586㎡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인 iH는 구월2지구 총사업비 3조2,617억원 가운데 2조3,599억원을 공사채(금융부채)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가 제출한 구월2지구 사업 동의안에 대해 iH 재정 악화와 주택 물량 과다 공급, 원도심 공동화 등이 우려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의회가 한발 더 나아가 동의안에 대해 부결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도 구월2지구의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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