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립 시급... 예상 항소심 대구고법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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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립 시급... 예상 항소심 대구고법보다 많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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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
서울고법까지 왕복 4시간... 시민 87% "인천고법 필요"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고등법원이 개설되면 접수될 항소심은 연간 1,844건으로 추정돼 1,812건인 대구고법보다 많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인천시민 87.8%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김포시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 명이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7년에는 432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인구는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 500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 관할인구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고법 설립 시 접수될 예상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1,812건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지적됐다.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됐으나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인천시민들은 행정·형사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인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돼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2020년 기준 전체 고법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 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사건 수가 2만659건으로 전국 본안 소송 3만412건 중 절반이상인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 262명, 전문가(변호사) 32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 및 이메일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시민의 87.8%, 전문가의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법 설립을 위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 시 인천고법 설립이 필요한 당위성을 담고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방문하는 한편 시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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