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받은 카젬 전 한국GM 사장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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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받은 카젬 전 한국GM 사장 실형 구형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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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카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에게는 최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 업무가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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