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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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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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약 1년 전인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개 중 2개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는 기소 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범위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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