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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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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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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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순철 /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

올해 5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았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 최대45천원이 지원되는 농어민의 경우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94만 9천명이 2조 3,897억 원을 지원받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85만 3천명이 6조 298억을 지원받았으며, 올 해 7월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로 최대 지원 금액은 월 45,000원, 지원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다. 다만, 재산이 선정 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 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팩스·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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