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 또 표류하나... LH, 사업협약 해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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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 또 표류하나... LH, 사업협약 해지 예고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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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될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조성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날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LH가 청라시티타워(주)에 착공 요청 공문을 2차례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자 사업협약 해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LH는 앞으로 2∼3차례 예고 공문을 추가로 보낸 후 청라시티타위(주)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약을 해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공사비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청라시티타워 공사비는 지난해 11월 4,41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원가 인상 등을 이유로 5,600억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LH는 지난 9월 경영투자심의위에서 증액된 공사비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증액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청라시티타워는 증액된 사업비를 누가 분담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시공 계약 체결 및 착공부터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의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016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장기간 지연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의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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