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 사장 · 상임감사 · 노동이사 공모
상태바
iH공사, 사장 · 상임감사 · 노동이사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1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임기 만료 앞두고 임원(3명) 모집 공고
11~28일 원서접수, 12월 2일 서류 합격자 발표, 8일 면접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 시장이 최종 결정
iH공사 사옥
iH공사 사옥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임원 3명을 공모한다.   

iH공사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사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노동이사)를 뽑기 위해 11일 ‘임원 모집 공고’를 냈다.

사장 응모자격은 ▲3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공기업 및 투자·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수로 10년 이상 강의(근무) 경력 ▲상장기업의 상임임원(등기)으로 3년 이상 경력 ▲박사 학위 소지자로 경영 및 공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상임감사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공기업 및 투자·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의 1급 또는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 ▲국내외 대학교의 부교수로 3년 이상 강의(근무) 경력 ▲상장기업의 상임임원(등기)으로 1년 이상 경력 ▲박사 학위 소지자로 경영 및 공기업 분야 5년 이상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로 해당 직에서 10년 이상 경력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는 공사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3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으로 보수는 사장의 경우 인천시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따르고 상임감사는 경력·자격요건 및 전임자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비상임이사(노동이사)는 보수 없이 회의참석 수당(1회 10만원)을 받는다.

전형 일정은 11~28일 원서접수, 12월 2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응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8일 면접이다.

iH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배수 이상의 적격자를 선발해 인천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 임용자를 결정하며 사장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 임명된다.

iH공사 이승우 사장과 김대원 노동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 16일, 윤병석 상임감사는 1월 31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