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공인 정책자금 100억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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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공인 정책자금 100억원 특별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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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업체당 융자한도 3,000만원
인천신보 특례보증, 우리은행에서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 대출
시가 3년간 이자 중 연 2.5%(내년 7월까지)~1.5% 지원

인천시가 소공인들에게 100억원의 정책자금을 특별 공급한다.

시는 23일 ‘소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특례보증) 공고’를 냈다.

소공인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우리은행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시는 대출 시점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연 2.5%, 대출 시점부터 3년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정책자금을 공급받은 소공인은 인천신보에 연 0.8%의 보증료와 우리은행에 시가 지원하는 연 1.5~2.5%를 제외한 대출 금리를 내면 된다.

대출 금리는 3개월 단위 변동 금리(91일물 CD금리+1.7%)로 현재 약 6% 수준이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공급을 위해 인천신보에 보증재원 8억원(보증배수 12.5배 적용)을 추가 출연하고 이자 지원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소공인 융자 지원 특례보증 신청은 25일 오전 9시~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인천신보 홈페이지(보증상담예약) 또는 재단 각 지점에서 예약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 소공인 지원비율(금액 기준)은 지난해 4.7%(3,479억원 중 165억원), 올해 10월 말까지 4.8%(1,890억원 중 91억원)에 그치고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제난 속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들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제조업의 모세혈관이자 뿌리산업인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특별 공급에 이어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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