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도 교육감이 허위인 줄 알고도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 교육감이 특정정당의 상징과 유사한 색깔의 점퍼를 입었다고 해당 정당의 지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방선거 때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과 유사한 점퍼나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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