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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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6곳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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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1곳당 최대 33억원 지원
'더불어마을'에서 명칭 바꾸고 최대 지원액도 40억원에서 줄여

인천시가 내년에 시행할 ‘행복마을 가꿈사업’(인천형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10곳 중 6곳을 선정했다.

시는 공모를 거쳐 ‘2023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6곳을 결정했으며 내년 2월까지 2차 공모를 통해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는 ▲강화군 관청리 198-2 일원(관청3리) 1만6,427㎡ ▲강화군 관청리 259-1 일원(관청1리) 1만6,557㎡ ▲연수구 연수동 554-6 일원(연수1동) 1만5,558㎡ ▲남동구 구월동 1243-17 일원(구월2동) 1만6,205㎡ ▲남동구 구월동 1350 일원(구월3동) 1만3,380㎡ ▲연수구 청학동 518 일원 1만5,327㎡다.

이들 6개 구역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1곳당 최대 33억원(시비 30억원, 군·구비 3억원)을 지원받아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시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다.

시는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의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을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서 ‘더불어마을’로 바꾼데 이어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또 변경해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 1곳당 최대 지원액도 ‘더불어마을’ 40억원(시비 36억원, 군·구비 4억원)에서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33억원으로 낮아져 주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저층 주거지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추진하는 현지개량방식의 3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더불어마을’과 달라진 점은 구역 면적을 1만~1만5,000㎡로 줄여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력 주택개량을 위해 최대 1,800만원(시 80%, 자부담 20%)의 별도 지원과 함께 다른 사업과 연계한 각종 추가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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