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양재덕씨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 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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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양재덕씨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 진실 규명 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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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 인천노동상담소장 양재덕씨 연행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 이적표현물 탐독 및 소지죄로 기소
"국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시 확정판결 재심 등의 조치 취하라" 권고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이사장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이사장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인천노동상담소장 A씨의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불법구금된 상태로 수사관의 가혹행위, 강요에 의해 허위진술한 사건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90년 4월 10일 새벽 치안본부 대공3부 수사관들이 당시 양재덕 인천노동상담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연행한 사건은 피해자의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참고인 진술 등을 볼 때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강요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치안본부는 양재덕 소장을 포함해 인천노동상담소 직원 등 8명을 연행하고 이들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노동자 투쟁조직’을 결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이적단체 결성)했다고 발표했으나 가혹행위와 강요 등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양재덕 소장을 이적표현물 탐독과 소지죄로 처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연행되기 직전인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연행된 8명 중 일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진실화해위는 2003년 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1990년대는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후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인원이 급증한 시기이며 ‘인천노동상담소 사건’은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구속됐으나 결과적으로는 단순 이적표현물 탐독과 소지죄로만 기소된 대표적 사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에 해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양재덕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시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전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인천노동상담소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노동자 투쟁조직’ 사건은 1990년 당시 조성된 공안정국 하에서 벌어진 노동탄압의 대표적 사례”라며 “재심을 통해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양재덕(75)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이사장은 “당시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들이 새벽녘 집에 들이닥쳐 서적 등을 압수하고 불법 연행한 뒤 황당하게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씌웠다”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반갑고 감회가 새로운데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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