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전세피해 방지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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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전세피해 방지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2.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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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에서 내려다 본 계양구 아파트단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 정보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조세채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2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 담보대출, 선순위 관계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서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관계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보 요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국세, 지방세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선순위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 보증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활동・현황 조사・지원기구 설치・전문인력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강선우, 김교흥, 김민기,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정일영, 한준호 의원 등 13명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민기,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장철민, 정일영, 최기상, 한준호 의원 등 14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강선우, 김교흥, 김민기,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동주, 이성만, 장철민, 정일영, 최기상, 한준호, 홍영표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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