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속도 내나...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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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속도 내나...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2.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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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대규모 점포 등록 조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2차례 제동이 걸렸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21일 남동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회 건축위원회에서 이마트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심의 안건이 ‘조건부’로 의결됐다.

건축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착공 전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마트 측은 이후 건축 인허가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절차를 거쳐 착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1549 일원 4만8,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지난달 10월 제7회 건축위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했지만 건축위가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8회 건축위는 주변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협력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위에서 2차례 제동이 걸린 이유는 건립 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기 때문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자체가 지역 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반경 1㎞ 이내의 범위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내 6개 전통시장의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사업 예정지가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데다 구월도매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300~400m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해왔다.

구 관계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심의 안건은 조건부로 통과됐다”며 “구체적인 결과는 정리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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